베스티빌리따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리고자 본 게시물을 공지합니다.
[환불 및 수업 이월 안내]
코스수강료는 4주 기준이며,
환불은 교육청 환불법 <수강료 반환기준 (제 18조 3항 관련)의거>에 따라 환불 해드립니다.
[수강료 반환 기준]
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개강전 : 개강 전 까지 전액 환불 및 이월 됩니다.
- 수업이월 :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업료의 2/3 해당액 환급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업료의 1/2 해당액 환급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: 수업료 미환급
*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됩니다.
*현금영수증 발행은 수강 완료(4주 기준 혹은 수업종료) 후 가능합니다.
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- 개강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환불 및 이월 됩니다.
- 수업이월 :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교습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
나머지 월의 교습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원격교습의 경우
-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.)에
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일일 특별강의의 경우
- 수업시작 직전까지 전액환불 가능하며 수업 시작시간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.
[수업 보충]
- 보충강의는 해당코스 강사와 협의하여 1회 가능합니다.
- 보충강의 신청 후 무단결석 시 해당 수업은 소멸됩니다.
[수강료 환불 미이행시]
- 환불사유가 명확함에도 환불을 미이행 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
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청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반환될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면
1회 위반시 100만원 벌금
2회 위반시 200만원 벌금
3회 이상 다수 300만원 벌금이 발생하고
반환될 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
1회 위반시 50만원 벌금
2회 위반시 100만원 벌금
3회 이상 다수 200만원에 벌금이 발생합니다.
한국소비자원 www.kca.go.kr

대한법률구조공단 www.klac.or.kr
CONTACT
010.8972.4521
vestibilita.official@vestibilit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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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강전 : 개강 전 까지 전액 환불 및 이월 됩니다.
- 수업이월 :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업료의 2/3 해당액 환급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업료의 1/2 해당액 환급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: 수업료 미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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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현금영수증 발행은 수강 완료(4주 기준 혹은 수업종료) 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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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업이월 : 1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교습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
나머지 월의 교습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원격교습의 경우
-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.)에
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일일 특별강의의 경우
- 수업시작 직전까지 전액환불 가능하며 수업 시작시간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.
[수업 보충]
- 보충강의는 해당코스 강사와 협의하여 1회 가능합니다.
- 보충강의 신청 후 무단결석 시 해당 수업은 소멸됩니다.
[수강료 환불 미이행시]
- 환불사유가 명확함에도 환불을 미이행 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
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청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반환될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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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위반시 200만원 벌금
3회 이상 다수 300만원 벌금이 발생하고
반환될 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
1회 위반시 50만원 벌금
2회 위반시 100만원 벌금
3회 이상 다수 200만원에 벌금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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